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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정수기 사용 위한 품질검사와 사후관리 등의 전문성 강화
안전한 정수기 사용 위한 품질검사와 사후관리 등의 전문성 강화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7.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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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검사 수행 및 품질조사 강화
-필터교환주기 산정법과 얼음·음료 제조 등의 부가기능 체계 마련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관리하여 정수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할 대책은 품질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위생관리를 표준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다.

지난 2016년 7월에 있었던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로 환경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협의하여 후보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이전까지는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정책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립 예정일은 2019년 6월 13일이다.

또한,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검사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도 강화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심의를 하며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하는 내용은 이렇다. 정수기 필터를 기능별, 종류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였다. 그간 제조업체는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하여 제품에 표시해왔는데 정책에 따라 개별 필터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제빙, 음료기능이 있는 복합정수기의 위생 안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 관심 증가에 따라  정수기 제조어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하여 보완하고, 소비자가 읽기 쉬운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수철 기자 sco62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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