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 - 축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운영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 시행을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은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깨끗한 축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정 및 컨설팅 △축산악취관리 매뉴얼 보급 △축산농가 청소의 날 운영(축산환경 개선의 날) △부숙 퇴액비 우수성 홍보 △가축분뇨처리 우수사례 홍보 등이다. 이번에 ‘축산환경 개선의 날’ 날짜를 요일로 변경한 이유는 환경개선을 평일에 일관되게 실시해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등)과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소독의 날과 같은 날 함께 시행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농가가 축사 및 축사주변을 청소하고, 악취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날로 평소 지속적으로 축사를 관리하지만 이날을 기해 축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운영 중이다.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튀해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 단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농식품부에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한우·낙농·한돈·양계협회)가 주관해 연간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한다. 강유진 기자 misoti@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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