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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독거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탄력적 운영
최중증 독거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탄력적 운영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8.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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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기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
- 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의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박용환 기자 praypyh@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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