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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ㆍMIT 함유 화장품 7종이 계속 유통되는 이유?
CMITㆍMIT 함유 화장품 7종이 계속 유통되는 이유?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9.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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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ㆍMIT, 미국ㆍ일본ㆍ중국에선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도 사용 가능”


-CMITㆍMIT 시판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로 알려진 C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ㆍ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포함된 13개 제품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뒤 사용 기준 위반이 확인된 3종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제품에 CMITㆍMIT가 들어 있지 않는데도 포장재에 두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기한 3개 제품에 대해선 표시사항 시정조치를 내렸다.

CMITㆍMIT가 포함됐지만 식약처가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은 나머지 7종의 화장품은 안전할까? 지금도 시중에 유통 중인 7종 중엔 토너ㆍ헤어 에센스ㆍ헤어젤 등 바른 뒤 씻어내지 않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는 CMITㆍMIT가 포함돼 일명 ‘살균제 화장품’이라 불린 제품이 시판 금지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지만 식약처는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사무관은 “CMITㆍMIT가 포함된 화장품 7종은 식약처가 CMITㆍMIT 함유 화장품에 대해 생산금지 조치를 내린 2015년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어서 시판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식약처가 CMITㆍMIT 함유 화장품에 대해 생산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니다”며 “모든 화장품에 CMITㆍMIT가 최대 용량으로 들어 있고 소비자가 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부 발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시판을 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화장품의 안전성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어서 소비자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독성학회 권훈정 회장(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식약처가 CMITㆍMIT 함유 화장품의 시판을 금지한 것은) CMITㆍMIT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성분을 지속적으로 다량 노출될 경우 피부 트러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시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7종의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ㆍ일본ㆍ중국에선 지금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ㆍMIT의 사용이 가능하다.

권 교수는 “독버섯ㆍ복어의 독 등 자연물질 중엔 화학물질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물질이 많다”며 “얼마나 들어 있느냐, 즉 양(dose)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고 보는 ‘화학물질 포비아’(공포증)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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