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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방ㆍ비타민 D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
식약처가 지방ㆍ비타민 D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9.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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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정보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대 정효지 교수
“지방 섭취 기준 높이고 탄수화물 낮춰도 국민 건강상 문제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지방ㆍ비타민 D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양성분 표시기준은 해당 영양소의 하루 섭취 권장량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식약처는 최근‘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비타민 D의 영양성분 기준을 5㎍에서 10㎍으로 2배 높였다. ‘다이어트의 적’으로 낙인찍힌 지방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은 51g에서 54g으로 오히려 3g 높였다. 탄수화물 영양성분 표시기준은 330g에서 324g으로, 6g 낮췄다.

이번 영양성분 표시기준 조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정효지 교수는 “지방을 통한 열량 섭취 비율을 기존의 25%에서 최대 30%까지로 높이고 탄수화물을 통한 열량 섭취 비율은 70%에서 65%까지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양성분 표시기준은 대부분 소비자가 하루에 2000㎉를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졌다. 만약 지방을 통한 열량 섭취 비율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상의 상한치인 30%로 잡는다면 2000㎉의 30%인 600㎉를 지방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은 1g당 9㎉를 내므로 지방의 하루 상한 섭취량은 약 67g이 된다. 식약처는 지방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이보다 낮은 54g으로 정했다.

정 교수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통한 열량 섭취 비율을 약간 높이거나 낮춰도 해당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지방의 섭취 비율(하루 전체 섭취 열량 대비)을 30%까지 올린다고 해서 만성질환의 위험이 특별히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65%까지 내린다고 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지방 위주로 더 먹되 혈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은 덜 먹는 것이 현명하다.

비타민 D의 경우 한국인의 섭취 부족 또는 결핍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타민 D의 영양성분 섭취 기준을 두 배로 올렸다. 우리 국민은 바깥나들이 등 실외활동이 적어 햇볕을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매우 낮다.

정 교수는 “지방과 비타민 D의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는 것은 해당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미(未)설정 상태이던 당류의 1일 영양성분 표시기준(100g)을 이번에 새로 정했다.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신영희 사무관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각설탕 등 첨가당까지 포함해 하루에 섭취하는 당류의 총량이 100g(400㎉)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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