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5차 연례회의 참석 해양수산부는 2019년 우리나라의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240.5톤)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개최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5차 연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이다.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3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인도네시아, 남아공, EU 남방참다랑어는 대표적인 최고급 횟감용 참치이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때 전체 자원량의 90% 이상이 사라졌을 정도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자원 회복을 위해 2009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여 남방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왔다. * Total Allowable Catch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어획한도를 설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 그 결과 남방참다랑어 자원량은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며, 올해 에도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내년도 남방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현 수준(17,647톤)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도 현 수준인 1,240.5톤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바닷새, 상어 등 주요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 조업 시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은 주요 생태종이 부수적으로 어획되기 쉬운 재래식 낚시(J형 바늘) 대신 잘 걸리지 않는 환형낚시(C형 바늘)를 하도록 하고, 바닷새 접근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목재 선박과 길이 12m 이하의 소형선박도 앞으로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고유번호인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박등록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도 채택하였다.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모두 IMO 번호를 발급받았음 이유진 기자 yyj5197@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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