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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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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교사, 다시 근무하려면 교육받아야
- 부정수급액 10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 공개




보건복지부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전자우편 : chomjz@korea.kr

팩스 : 044-202-397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이유진 기자 yyj5197@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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