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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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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연간 최대 12만6천 원까지)이 지원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다.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연 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그다음 해에 소멸한다.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병준 기자 chlqudwns@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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