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 –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 –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1.1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약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목표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특히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부족했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이 추진된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에는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ㆍ신고대행업ㆍ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와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ㆍ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ㆍ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 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다.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에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ㆍ다이어트ㆍ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 제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수입식품 위생교육 및 홍보>에는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해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하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수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식약처는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