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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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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희망이 적거나, 힘들 때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더욱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ㆍ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이다. 이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ㆍ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이다. 두 번째는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력 보도ㆍ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 자살예방 홍보 공익광고영상을 배포하고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 노력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국가ㆍ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ㆍ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삶의 희망이 적거나, 힘들 때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인 1393을 이용가능하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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