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및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의료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월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ㆍ알선 및 거짓ㆍ과장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관리ㆍ감독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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