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각각 살펴보자면,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해선 안 된다. 또 제품마다 정해진 방치시간을 지켜야 한다. 염모 중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가려움 등의 피부이상이 나타나거나 구역질, 구토 등을 느끼면 바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물로 잘 씻어내야 하며 이후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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