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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 현행수준 유지”
식약처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 현행수준 유지”
  • 문현아
  • 승인 2019.04.19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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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 현행수준 유지”
식약처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 현행수준 유지”

 

 -현행 수입 식품 방사능 기준, CODEX 기준보다 10배 엄격

 -일본산에서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12일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일본 현지에서 수출 전 방사능(세슘) 함유 여부를 검사받고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구비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로 들여오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세슘 기준으로 국제수준보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당) 이하인 것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UN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000베크렐(㎏당)이하인 수산물의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세슘 관리 기준(㎏당 1200베크렐)과 비교해도 엄격하다. 

 식약처는 수산물 등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세슘이 미량 발견되면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24개 국가 중 유일하게 스트론튬ㆍ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해서도 추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이 소량 발견된 세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해당 식품은 전량 반송조치 된다. 

 현재 일본산 농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현아 기자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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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Kwon 2021-04-14 10:10:56
그럼 우리나라도 방사선량 100bq이상인 수산물은 수출 못하는 건가요? 미국은 1200bq인데 왜 굳이 우리나라만 수치가 낮아야할 이유라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