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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라오스 발생 계기로, 농식품부 국경검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라오스 발생 계기로, 농식품부 국경검역 강화
  • 박권
  • 승인 2019.06.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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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라오스 발생 계기로, 농식품부 국경검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라오스 발생 계기로, 농식품부 국경검역 강화

 

 -라오스에서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두 배로 증액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이번이 처음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ㆍ캄보디아ㆍ몽골ㆍ홍콩 등으로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라오스까지 확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라오스 정부가 지난 20일 살라완 지역 돼지농장에서 ASF 7건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오스에서 ASF가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라오스 정부는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차단ㆍ방역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현지를 오가는 항공노선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라오스 취항 노선은 인천~비엔티안 주 19편, 김해~비엔티안 주 4편이다.
 라오스는 살아있는 돼지ㆍ돼지고기ㆍ돈육 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나라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에 따라 라오스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때 부과하는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증액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중국인ㆍ우즈베키스탄인 각 3명, 캄보디아인 2명, 태국인ㆍ몽골인 각 1명 등 10명이 과태료를 냈다.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박권 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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