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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칭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칭  
  • 박권
  • 승인 2019.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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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칭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칭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ㆍ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바꿔 국가 지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명인과 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원금 회수ㆍ중단 절차도 신설했다.

박권 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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