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낙태 반대’ 30% -‘의사에게 낙태시술 결정권 줘야 한다’ 80%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인 남녀 1001명 조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에게 낙태시술에 대한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낙태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가 ”(낙태 거부 등)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사의 양심과 신념에 상관 없이 무조건 낙태시술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2.7%에 그쳤다. 안전한 낙태시술을 위해 낙태시술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낙태허용 임신주수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29.0%로 가장 많았다. 12주까지 허용 23.4%, 6주 이전까지 허용 22.7%, 무조건 허용 17.5% 순이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론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꼽았다. 이어 청소년 임신 증가(17.0%), 낙태 강요 증가(15.2%), 원치 않는 임신 증가(13.4%) 순서로 우려했다.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다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률은 49.6%로, 절반에 가까웠다.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7.4%에 그쳤다. 박권pkwon@foodnmed.com Tag #낙태 #낙태허용 #낙태시술 #낙태죄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권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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