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골다공증치료제에 급성 신부전 부작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주사제의 이상반응으로 급성 신부전을 추가했다. 부신호르몬제인 데프라자코르트 경구제에 대해서도 독성표피괴사용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진행된 제 2차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선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투약 후 급성신부전ㆍ신증후군으로 숨진 환자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데프라자코르트 경구제 복용 후 부작용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해 환자에게도 진료비가 지급됐다. 독성표피괴사용해(Toxic epidermal necrolysis)는 항경련제ㆍ항생제ㆍ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부작용으로, 광범위한 피부괴사, 눈ㆍ구강 등의 점막 침범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라이엘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 데프라자코르트 경구제는 코오롱제약의 플라코트정, 한독의 캘코트정 등 총 11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주사제는 경동제약의 본비론주, 휴온스의 아미카본주 등 37개 품목이 허가됐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Tag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급성신부전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문현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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