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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골다공증치료제에 급성 신부전 부작용 ‘경고’
식약처, 일부 골다공증치료제에 급성 신부전 부작용 ‘경고’
  • 문현아
  • 승인 2019.07.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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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골다공증치료제에 급성 신부전 부작용 ‘경고’
식약처, 일부 골다공증치료제에 급성 신부전 부작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주사제의 이상반응으로 급성 신부전을 추가했다. 부신호르몬제인 데프라자코르트 경구제에 대해서도 독성표피괴사용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진행된 제 2차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선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투약 후 급성신부전ㆍ신증후군으로 숨진 환자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데프라자코르트 경구제 복용 후 부작용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해 환자에게도 진료비가 지급됐다.
 독성표피괴사용해(Toxic epidermal necrolysis)는 항경련제ㆍ항생제ㆍ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부작용으로, 광범위한 피부괴사, 눈ㆍ구강 등의 점막 침범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라이엘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 데프라자코르트 경구제는 코오롱제약의 플라코트정, 한독의 캘코트정 등 총 11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주사제는 경동제약의 본비론주, 휴온스의 아미카본주 등 37개 품목이 허가됐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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