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마시면 살빠진다?”는 방탄커피, 허위ㆍ과장광고로 식약처 적발
“마시면 살빠진다?”는 방탄커피, 허위ㆍ과장광고로 식약처 적발
  • 방상균
  • 승인 2019.08.1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시면 살빠진다?”는 방탄커피, 허위ㆍ과장광고로 식약처 적발
“마시면 살빠진다?”는 방탄커피, 허위ㆍ과장광고로 식약처 적발

 -허위ㆍ과대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쇼핑몰 등 무더기 적발
 -다이어트 효능 표방한 화장품엔 식품ㆍ의약품 성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쇼핑몰 등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ㆍ미세먼지ㆍ탈모ㆍ여성건강ㆍ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감시를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 높은 다이어트 커피ㆍ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ㆍ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B사의 ‘OO방탄커피’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 감량까지 가능” 등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탄커피 제품을 장기 복용하면 건강과 영양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순 있지만, 장기간 지속하면 심각한 건강과 영양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ㆍ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곳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에선 화장품을 ‘다이어트’ㆍ‘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ㆍ판매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ㆍ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ㆍ가르시니아 추출물ㆍ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ㆍ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제품이다.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곳)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방상균 seduct1@kofrum.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