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유가공 제품 판매 중단 -대장균군ㆍ대장균은 위생 지표 세균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ㆍ우유ㆍ발효유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ㆍ우유ㆍ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 대상은 발효유류(85건)ㆍ자연치즈(47건)ㆍ우유(10건)ㆍ산양유(4건) 등이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ㆍ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는 없었다. 발효유류 7건,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ㆍ대장균 기준에 부적합했다. 대장균군ㆍ대장균은 식품 생산ㆍ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식중독 유발 등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태균 fooding123@kofrum.com Tag #식약처 #대장균 #대장균군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태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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