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유가공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유가공 제품 판매 중단
  • 박태균
  • 승인 2019.08.1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유가공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유가공 제품 판매 중단

-대장균군ㆍ대장균은 위생 지표 세균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ㆍ우유ㆍ발효유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ㆍ우유ㆍ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 대상은 발효유류(85건)ㆍ자연치즈(47건)ㆍ우유(10건)ㆍ산양유(4건) 등이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ㆍ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는 없었다. 발효유류 7건,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ㆍ대장균 기준에 부적합했다. 대장균군ㆍ대장균은 식품 생산ㆍ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식중독 유발 등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태균 fooding123@kofrum.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