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복지위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제출
복지위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제출
  • 박하연
  • 승인 2021.02.0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 욕구 부추기는 담배광고∙노출규제 필요”

매년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으로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정체기다. 이는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은 최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담배 광고와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한정한 것을 현 실정을 반영해 여타 광고물로 확대하고 담배 광고 단속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를 근거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둘째,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담배산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제25조, 제 25조의 2, 제25조의5등)으로도 구성돼 있기에 이를 법의 목적에 명시했다.

 

고 의원은 “담배 광고 및 노출은 청소년 흡연 가능성을 높이고 금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며 “담배가 기호식품이지만, 인위적인 흡연 욕구를 부추기는 담배 광고와 노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을 했으며 법 시행시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양정숙, 이용빈, 전용기,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