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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포장지에 위생등급 자율 표시 가능
배달 음식 포장지에 위생등급 자율 표시 가능
  • 박하연
  • 승인 2021.01.1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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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비자 선택권과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포장지에 위생등급 광고 허용
- 등급 표시 ‘매우 우수∙우수∙좋음’ 세 단계

앞으로 배달 음식 포장지에 위생등급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했다.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우수(★★)∙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가점 부여 등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와 지정 기준은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63개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적갭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다.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 우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수수료는 없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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