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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신설…기존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
식품 소비기한 신설…기존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
  • 박하연
  • 승인 2021.02.1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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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유통∙소비 기한 병행 ‘식품표시광고법’ 발의
- 소비자 혼동 초래하지 않게 면밀한 제도 검토 필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로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돼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 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음식물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우유는 14일에서 1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크게 길어진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식품 폐기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다 표기하고 있다. 판매엔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섭취 시엔 소비기한을 따르도록 해 소비자의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 의원은 “비용 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부를 수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유통기한은 판매에서 필요한 것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분화된 제도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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