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담당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정은자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적발 #불법광고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은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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