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미생물 오염 가능성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음이 밝혀졌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 되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히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 전화 외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더치커피 #세균 #위생 #식품의약안전처 #적발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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