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뼈째회∙통째 건어물로 남획되는 가자미 지키기 - 어업인∙낚시인∙소비자 모두의 협조와 노력 필요 조선 순조 때 김려라는 학자가 진해 앞바다로 유배되어 쓴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라는 책이 있다. 여기선 가자미를 화어라 하면서 “맛은 담백하고 회로 먹거나 구이로 먹어도 맛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이나 긴 시간 사랑받아온 가자미를 지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음식문화가 있다. 바로 ‘뼈째회’와 어린 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뼈째회’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 소비되고 있다.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지체장이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어업인과 낚시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은 모두 17cm 이하로 되었다. 이에 따라 4종의 가자미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는 포획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이번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한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ㆍ강화된 어종에 대한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가자미 #금지체장 #가자미보호 #해양수산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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