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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19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위반업체 1,031건 강력 제재
식약처 “코로나 19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위반업체 1,031건 강력 제재
  • 정은자
  • 승인 2021.04.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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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포털사 블로그 외 카페∙SNS
- 관련 협회의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 필요

 

 

 

 

 

나날이 늘어나는 확진자 추이에 어느 때보다도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나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였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46.3%)∙포털사 블로그 외 카페 등 442건(42.9%)∙SNS 65건(6.3%)∙일반쇼핑몰 47건(4.5%)이었다.

 

이러한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코로나 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년 2월에는 457건, 3월에는 113건이 적발되었다. 온라인 점검이 지속해서 강화된 ʹ20년 5월 이후를 기점으로는 현저히 감소하여 21년 3월에는 20건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소비자기만 24건(2.3%)∙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관련 협회 등(온라인 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는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와 같은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하였다.

 

 

 

정은자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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