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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자원회복 위해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오징어 자원회복 위해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 박하연
  • 승인 2021.01.2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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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근해자망을 대상으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갈수록 감소 추세인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를 적용, 시행할 것을 밝혔다.

2000년도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연간 22.6만 톤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0년 22.6톤에서 2015년 15.6톤을 거쳐 2019년엔 5.2톤까지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대형트롤∙동해구중형트롤∙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근해자망은 주로 참조기∙병어∙갈치∙가자미 등을 어획하여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 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제1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시행되나,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한 근해자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TAC 제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시행된다.

근해자망의 1년간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 관리 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 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이번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은 오징어의 자원 회복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오징어 어획 업종 간 경쟁조업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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