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 제품에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 후 반드시 익혀 먹도록 당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조사 중, 1월 15일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시행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경남 (거제∙통영∙고성∙일원 / 6개 지점), 전남 (완도∙진도∙일원 / 2개 지점)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출하 연기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주 1회 모니터링 시행)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 시 감염력을 상실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담당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라고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서∙남해안 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 확인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노로바이러스 #굴 #식중독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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