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게끔 돕기 위해 식욕억제제의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식욕억제제란 중증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을 위한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가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인식도 조사를 시행해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할 것이다. 이번에 배포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에는 각각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거나 처방받을 때 확인해야 할 정보와 고려해야 할 부작용 등에 대해 담겨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의 분석·검토를 통해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라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식욕억제제 #위해성완화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성관리계획 #안내서배포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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