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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
  • 박하연
  • 승인 2021.02.1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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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농관원 공동연구로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할 것을 밝혔다.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과 시약 사용량은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에도 성공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던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하여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유통‧수입 단계에 따라 다른 시험법을 적용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검사법 개발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수출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잔류농약 검사법을 지속해서 개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험법은 3월 고시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법 교육이 시행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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