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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 박하연
  • 승인 2021.01.0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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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 2개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위법행위 단속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클로로퀸’은 코로나 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약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WHO) 모두 코로나 19의 예방∙치료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상태다.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 복용 시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 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단속을 유지할 것을 덧붙였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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