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할 것을 밝혔습니다.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제 적합 여부를 주기적∙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 명문화’와 ‘고령자 섭취 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이로써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고령자 섭취 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 또한 고령자의 섭취 소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 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4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분쇄포장육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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