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박하연
  • 승인 2021.04.1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개 현 수산물 등 수입금지∙방사능 검사강화∙방사능 검사정보 투명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오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조치 현황을 알렸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14개현 농산물 27개 품목에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 미량 검출 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사능 오염 식품은 통관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 중이다.

’21년 1월부터는 방사능 장비 확충을 통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 검사 결과의 정확성 또한 대폭 높였다.

그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된 일본산 식품 등 방사능 검사 정보는 ‘20년 10월부터 별도 신설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식품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매일 공개)’∙‘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검사 절차’∙‘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