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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어∙송로버섯….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캐비어∙송로버섯….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 정은자
  • 승인 2021.04.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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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호텔·식당 등에 판매…식약처, 회수·폐기 조치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어)과 송로버섯을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밀반입한 업체 7곳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검찰 송치되었다.

이들이 판매한 캐비어와 송로버섯은 총 10억1천891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불법 제조·가공한 식품의 안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조업체와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구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은자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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