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호텔·식당 등에 판매…식약처, 회수·폐기 조치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어)과 송로버섯을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밀반입한 업체 7곳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검찰 송치되었다. 이들이 판매한 캐비어와 송로버섯은 총 10억1천891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불법 제조·가공한 식품의 안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조업체와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구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은자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철갑상어 #송로버섯 #밀수입 #불법제조 #불법판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은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