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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선 의원, 지역별 병상 총량 20% 공공의료 병상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제출
신형선 의원, 지역별 병상 총량 20% 공공의료 병상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제출
  • 지은숙
  • 승인 202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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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 매입 통한 공공병원 확대 근거 규정 담아
- 대한민국 전체 병상 대비 공공 병상 OECD 평균 89.7%에 현저히 못미치는 9.6%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일 이 같은 담은 `공공의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줄어들었다. 이는 OECD 평균 89.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 병상 총량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위기에 몰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열악한 재정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공병원 의료 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 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 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 긴급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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