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지은숙
  • 승인 2021.01.0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1일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고액수가 종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부과된다.

또한, 감염병 등에 노출되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한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