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고액수가 종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부과된다. 또한, 감염병 등에 노출되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한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119허위신고 #119허위신고과태료 #소방기관법률개정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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