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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인정된다, 건보공단,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확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인정된다, 건보공단,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확대
  • 지은숙
  • 승인 2021.01.0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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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헌터-맥칼파인 증후군 등 68개 질환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을 부담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저감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한다.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이번에 추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헌터-맥칼파인 증후군, 헤임러 증후군, 보링-오피츠 증후군 등 68개 질환이 있다. 해당 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를 통해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는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 난치질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를 신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또한 산정특례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작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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