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의료기관에 최대 100만 원의 난방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 의료기관이다. 지원 품목은 해당 기간 설치한 냉방기, 냉·난방기, 난방기, 제습기 등이다. 의료기관별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이달 안에 지급한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 금액은 기존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을 통해 증빙된 구매가의 70%를 지원한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선별진료소지원 #질병관리청지원 #선별진료소지원사업 #선별진료소정책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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