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국가가 우선 피해를 보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청장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위탁의료기관에선 예상치 못한 상황이 항상 발생한다. 이런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과 국가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누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청장은 “현재 감염병관리법에 의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우선 보상한 후 문제가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면서 “안전수칙을 지킨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국가가 보상하고 보호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Tag #백신정책 #질병관리청 #백신이상반응 #백신이상반응보상 #감염병관리법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지은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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