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가정의 달, 만남 대신 건강을 선물하세요
가정의 달, 만남 대신 건강을 선물하세요
  • 박하연
  • 승인 2021.04.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정의 달 맞아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확인 등 안전한 건강·기능식 생활 위한 올바른 구매법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의 달, 소중한 가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한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관련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영양·기능 정보 확인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혈행 개선∙항산화∙기억력 개선∙피로 개선∙장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중 섭취자의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효능과 함께,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옳다.

셋째, 허위·과대광고 조심
최근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을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다.

넷째,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 살피기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일부는 국내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매 시 확인해보자.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