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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첫걸음 딛는다…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백신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첫걸음 딛는다…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 박하연
  • 승인 2021.06.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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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오늘부터 일상회복 지원방안 1단계 시행

 

 

 

오늘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1단계가 시행된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1단계로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1차 이상 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내 미술∙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한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과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한다.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능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시행한 후 면회해야 한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KF94 혹은 N95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통한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 내 1차 접종률이 75% 이상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시행 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시행 외에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받은 후에만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접종이 미완료된 종사자는 계속 검사를 시행한다.

예방접종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달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을 주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정부는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5월 31일 0시 기준 전 국민의 10.5%인 총 540.4만 명이 코로나 19 1차 예방접종을 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60%, 70대 39.7%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원은 총 214.3만 명이다.

5월 27일부터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관련 60세 이상 사전예약은 30일까지 650.9만 명이 완료해 예약률은 68.7%를 기록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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