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 박하연
  • 승인 2021.05.31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약처, 탄소 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 목표 
- 육류 대체 단백질 식용곤충 확대·재생플라스틱 식품 용기 허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 중립 등 미래 대비를 위해 현행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인 식용곤충 종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 개선 주요 내용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대체 단백질 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이다.

우선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식품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소비자 혼란방지∙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use-by date)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EU∙일본 등 OECD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지난 2018년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2018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 6%는 음식쓰레기가 원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라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육류 대체 단백질 식품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메뚜기∙갈색거저리유충 등 식용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지원과 대체 단백질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 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