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또다시 표류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또다시 표류한다
  • 박하연
  • 승인 2021.06.2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야당, ‘환자 신체 부위 촬영 영상 유출 우려 등 제기’
- 오는 7월 법안소위서 재논의 예정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미뤄졌다.

23일 열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야당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유출 우려’와 ‘수술실 입구 설치’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률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거부권 인정, 녹음 불가, 보관책임 규정, 열람 가능 조건 제한, 소요 비용 청구 근거 마련,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복지위는 7월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어느 이익집단이나 정치적 세력의 이득이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관련,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은숙 기자 geesilver0214@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