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44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함께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치킨 #배달음식점 #치킨배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관리 #위생점검 #배달음식점위생점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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