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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 박하연
  • 승인 2021.06.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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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44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함께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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