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질병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유효기간 갱신 가능 -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석면 질병 진단일`로 확대 - 특별유족조위금 등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 확대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 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을 통해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석면 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암성 흉막염∙암성 림프관증∙폐기능 고도장해∙동맥혈 산소분압이 65㎜ 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한다. 또한, 요양급여(석면 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 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석면 질병 발생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석면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석면 #석면질병 #석면피해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자구제 #석면피해복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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