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 갈치ㆍ참조기ㆍ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의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을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7월 31일까지의 한 달로, 2016년 5월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4월부터 북상하여 여름철에는 서해 중부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산란기는 6~11월로, 이 기간에 여러 번 산란한다. 해양부는 산란철 금어기 외에도 어린 갈치 보호를 위한 포획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 중이다. 동시기 도입된 참조기의 금어기도 갈치와 같다. ‘조기(助氣)’란 ‘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 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던 어종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에 서식하는 참조기 중 전장 15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됐다.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8월 2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붉은 대게는 수심 500~2,000m, 1도 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이 외에 개서대∙옥돔∙해삼∙닭새우∙백합∙오분자기∙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나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Tag #금지체장 #금어기 #대게 #금어기공지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정은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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