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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또래 상담과 함께하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또래 상담과 함께하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 박하연
  • 승인 2021.07.0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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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안내와 상담을 위해,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전문 인력 투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 운영 중이라 밝혔다.

연명 의료결정제도란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년간 빠르게 확산하여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93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으며, 지금 추세라면 올해 8월 “100만 명 등록”까지 예상된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국 503개소의 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행했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한 60세 이상의 인력 10인이 서울 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단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의 확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의 가정 방문 상담을 수행 중인 염 상담사(71세, 각당복지재단 소속)는 “그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이 업무를 했는데, 일자리로 참여하니 소득도 있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긴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소” 등에서 근무 중인 홍 상담사(75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소속)는 “이 일로 삶의 활기와 성취감을 느낀다"며 "평생 교직에 몸담아 왔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상담 과정의 참여자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함께 경험한 또래 상담을 통해 동질감을 형성하며 제도 참여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노년기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김명희 원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노년층을 포용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협력하며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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