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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 박하연
  • 승인 2021.07.0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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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 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제까지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 2월 4일부터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정신질환 발병 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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