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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프로틴 바, 허위‧과대 광고 주의보
단백질∙프로틴 바, 허위‧과대 광고 주의보
  • 정은자
  • 승인 2021.07.0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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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 바(프로틴 바)’의 온라인 부당 광고 집중 점검 결과 21개 사이트를 적발, 접속 차단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프로틴 바는 곡류가공품∙견과류가공품∙초콜릿가공품∙과자 등으로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인기 상품 660개 제품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5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 21건으로, 해당 업체들은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근력 강화 다이어트 바’∙‘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살 안 찌는 과자’∙‘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일반식품인 프로틴 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이번 프로틴 바 부당 광고 점검에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이 자문을 맡았다.

검증단은 “프로틴 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변비∙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또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자 기자 azhar60@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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