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목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부터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임신 여성이라면 누구나 담당 의사에게 요청,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 임신 방법’ 등이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 모두 교육·상담 요청이 가능하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하연 기자 mintyeon34@foodnmed.com Tag #임신중절 #임신중절상담 #임신중절심층상담 #낙태죄헌법불합치 #모자보건법 #산모상담 #임산부상담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하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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